화물차주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상,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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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 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노동자 5개 직종 27만여명에 산재보험 적용, 7월 1일부터 업무상 재해 발생하면 산재보상 받을 수 있어, 화물차주나 방문서비스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특고) 5개 직종에도 산업재해보험(산재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있던 방문서비스 노동자 및 화물차주 총 27만 4천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산재보험 대상으로 적용받는 대상은 ① 방문판매원 ②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③ 방문교사 ④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방문서비스 노동자 4개 직종 19만 9천명과 ① 수출입 컨테이너 ② 시멘트 ③ 철강재 ④ 위험물질(인화성 물질 등)을 운송하는 화물차주 7만 5천명이다.


특고의 경우 이미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건설기계기사, 골프장캐디,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9개 직종에 한해서는 특례조항을 적용해 일반 노동자와 같은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전체 특고 인원이 166만명~221만명으로 추산되는데 반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규모는 49만명에 그쳐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새롭게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노동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해당 특고 노동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오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되, 사업주가 특고 노동자에 보수를 지급할 때 부담분(50%)을 원천징수 한다.


만약 특고 노동자 본인이 적용제외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공단 측이 사업주에게서 지급 보험급여의 50%를 징수한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산재보험 적용대상 가운데 방문판매원의 경우 가정 또는 사업체를 방문해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는 사람으로 '방문판매법'에 따른 방문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으로 제한하고, 상시적으로 방문판매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판매원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문교사의 경우 이미 산재보험 혜택을 받던 학습지 교사에 더해 장난감, 피아노, 미술, 컴퓨터 등 학습교재·교구 등을 활용하는 '기타 방문 교사'까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가전제품 설치기사의 경우 이번에 새로 추가된 대상은 단독으로 작업하는 소형 가전 설치기사 등이다.2인 이상이 함께 일하는 대형가전의 경우 주기사를 사업주(임의가입)로, 보조기사들은 노동자(당연 적용)로 보고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와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기준'도 함께 고시했다.

직종별 기준보수의 경우 특고 노동자 및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균소득보다 낮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했다.


또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판매원에 대한 기준으로 ① 월 소득 52만 1700원 이상 ② 월 노동시간 18일 이상 ③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 이러한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만 만족해도 산재보험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만약 월 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해 산재보험을 적용받았다가 나중에 소득이 기준금액보다 낮은 기간이 있더라도 계속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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